서비스(의료)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 발생 및 유해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증진 · 유지

○ 한센병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의료 및 복지서비스) 및 지원으로
한센병 환자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 지원 내용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한센병 진단 의료기관에서 안내

  • 구비 서류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처

    보건행정과/055-749-6630

  •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