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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 지원 내용

    도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서비스 기간별 90% 지원(최대15일)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울릉군 관내 거주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산모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신분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월), 주민등록표 등본(산모가 신청하는 날짜 기준)
    4. (부부 주소 분리시)가족관계증명서 추가
    5. (사실혼)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2인), 사실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6. (출산후 신청시)출생증명서 추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54-790-682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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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