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구비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 문의처

    안전건설단/054-790-63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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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