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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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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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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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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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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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전건설단/054-790-63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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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