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지역화폐(울릉사랑상품권)
울릉사랑상품권 이용을 통한 지역자금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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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시 12%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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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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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종이형 상품권(방문 신청·구매)
- 울릉군 소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구매
○ 모바일형 상품권(온라인 신청·구매)
- 스마트폰에서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절차에 따라 '상품권구매' -
구비 서류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 증명)
구매자: 신분증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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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제교통정책실/054-79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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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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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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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