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업 경제발전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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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울릉군에 선적항과, 주소지를 둔 어선중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동력어선에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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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과, 주소지를 둔 어선중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동력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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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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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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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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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과/054-79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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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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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