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맞이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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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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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울릉군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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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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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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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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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복지과/054-79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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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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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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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