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건채생산농가 유류비 지원
건채・숙채 생산 농업인 및 가공업체에 대한 유류비 세액 부담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소 및 건채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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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유류공급업소 과세판매가격에서 공급단계별 세액 부담부분 지원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및 주행세 등
- 건채 수매 및 생산판매에 대한 유류비 일부 보조 -
지원 대상
○ 관내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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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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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농업협동조합 -
구비 서류
작목별 경작사실 신고서(지침 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대체 가능
작목별 판매,수출실적 신고서(지침 서식2), 단 농협판매실적은 농협자체확인 가능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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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술보급과/054-790-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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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1,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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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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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