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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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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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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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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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과/054-79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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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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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