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 지원 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90-629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