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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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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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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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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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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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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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복지과/054-79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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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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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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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