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금(감면)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내용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 지원 대상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성인 의려급여
    - 성인 건강보험
    - 성인 폐암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구비 서류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환자명의 통장사본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진단서
    장애정도확인서류 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

  • 근거 법령

    암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제13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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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