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지원 내용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문의처

    보건소/054-789-5053

  •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1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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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