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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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
지원 대상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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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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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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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모자건강팀/054-78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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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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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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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