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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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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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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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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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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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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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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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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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