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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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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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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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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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
구비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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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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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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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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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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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