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 구비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 근거 법령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