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
지원 대상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89-6073
-
근거 법령
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