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어린이집 재원아동 월 36,000원/1인 급간식비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재원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789-6701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5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