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 고비용 결혼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결혼 문화 정착

  • 지원 내용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신청 기한

    2026.02.01~2026.12.3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군청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1달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구비 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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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