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 지원 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 구비 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 근거 법령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