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6.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

  • 근거 법령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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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