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지원 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지원 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농업기술과/054-679-6878

  •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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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