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지원 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지원 대상
○ 봉화군내 필지를 경작중인 농업경영체
-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6월초~7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7월 경 -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농업기술과/054-679-6878
-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