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 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 근거 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75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