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
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
근거 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75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