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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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축분, 수피 등 자가퇴비 생산 재료 지원
톤당 40,000원(보조50%) -
지원 대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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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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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전년도 8~9월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퇴비재료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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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기술과 친환경과학농업팀/054-679-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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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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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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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