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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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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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자녀를 임신한 사람, 둘째 이상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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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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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보건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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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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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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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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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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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