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표고원목(배지) 지원
-
지원 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표고버섯 재배 임가
-
신청 기한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구비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임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