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표고원목(배지) 지원

  • 지원 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표고버섯 재배 임가

  • 신청 기한

    매년 6~7월 신청(다음년도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구비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임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