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