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
    교육가족과/054-679-6112

  • 근거 법령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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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