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양봉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양봉작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및 보조사료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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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벌꿀포장재, ,소초광, 벌통 지원, 양봉보조사료, 채밀카, 면역증강제 등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비 지원
○ 토종벌 종보전 지원, 토종벌통지원 등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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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3.01.01~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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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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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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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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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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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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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