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벼 재배농가 특화 농기계 지원
-
지원 내용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및 로타베이터 지원
- 이앙기 부착형 측조시비기
(사업비 5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로타베이터
(사업비 10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대형저울
(사업비 2백만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신청 기한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을 공동이용 약정서, 보조사업 완료실적 보고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 지원사업 관리대장, 보조금 지불위임장,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농업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장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농정축산과/054-679-6820
-
근거 법령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