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산물 포장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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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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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임산물(표고, 오미자, 송이, 산양삼 등)재배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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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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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산림소득자원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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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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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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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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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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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임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