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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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원예작물 재배농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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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원예작물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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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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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또는 농가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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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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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054-679-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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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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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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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