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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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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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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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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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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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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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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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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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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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