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 근거 법령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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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