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예천군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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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전원 예천군 주소지를 둔 가족 : 10만원 (2026년 확대)
- 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가족 : 5만원 -
지원 대상
예천군(경상북도)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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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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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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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 진료비 약제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불가
3.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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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예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054-65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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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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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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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2세 이하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