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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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담감, 떫은감 등 (52종)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태풍, 동·상해, 병충해 등 모든 재해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8.8%, 군비 36.2%, 자부담 5% -
지원 대상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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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작물별 가입시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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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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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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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정과/054-65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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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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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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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