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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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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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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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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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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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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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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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