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 근거 법령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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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