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 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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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