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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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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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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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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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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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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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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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