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 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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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