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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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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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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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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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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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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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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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