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들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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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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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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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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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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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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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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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