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지원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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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최대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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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동의서 상 인감도장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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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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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촌활력과/054-65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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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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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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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