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 지원 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신청 기한

    2026. 3. ~ 2026. 1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직접 입금

  •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관내 학교 학생은 생략 가능)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처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근거 법령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3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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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