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가공용 벼 계약 재배단지 조성

  • 지원 내용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고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게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지원규모 : 개소당 3ha이상

  • 지원 대상

    ○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가공용쌀 재배약정을 맺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

  • 신청 기한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공용벼계약재배단지 농가목록 및 계약서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