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979-6644

  • 근거 법령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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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