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신청 기한

    1~3월중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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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