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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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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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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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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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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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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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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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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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