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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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지원 대상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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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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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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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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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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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