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속 채소농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지원 내용

    ○ 민속채소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설치, PO장기성필름,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지원

  • 지원 대상

    ○ 민속채소재배 농업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충 등

  • 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부견적서
    - 단동하우스설치 시 토지등기부등본
    - 우선순위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재해보험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등)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3

  •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