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 지원 내용

    ○ 자활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급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처

    칠곡군청/054-979-6597

  • 근거 법령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고등학생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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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