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
지원 내용
○ 자활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급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입학 또는 직전학기 과목별 석차평균이 상위 4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
문의처
칠곡군청/054-979-6597
-
근거 법령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고등학생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