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과수품질향상 자재 및 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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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용 봉지지원(보조금 50%)
○ 포도농가 꽃매미 공동방제 약제 지원 -
지원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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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3월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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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또는 농협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농가별 세부내역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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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54-979-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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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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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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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