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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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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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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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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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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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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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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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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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