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근거 법령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