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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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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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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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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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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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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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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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