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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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
지원 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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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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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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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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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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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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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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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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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