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신청 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근거 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