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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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신청 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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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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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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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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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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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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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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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